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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에게 매년 교육하고, 운용 실적과 수익률을 공시하며, 표준계약서가 바뀌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에게 매년 교육하고, 운용 실적과 수익률을 공시하며, 표준계약서가 바뀌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