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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돈을 내 설정하며, 납입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요.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돈을 내 설정하며, 납입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