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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을 만들려는 사용자나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운용현황 기록·통지 등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맺어야 하고, 사업자는 일부 업무를 요건을 갖춘 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퇴직연금을 만들려는 사용자나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운용현황 기록·통지 등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맺어야 하고, 사업자는 일부 업무를 요건을 갖춘 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