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
AI 한 줄 요약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승인받되 사용자·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신고만 해도 돼요.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승인받되 사용자·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신고만 해도 돼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