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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되면 그 기간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폐지 시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 납입 등을 하며 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요.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되면 그 기간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폐지 시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 납입 등을 하며 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