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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부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공동 연구·사업자 평가·강사 육성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해요.정부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공동 연구·사업자 평가·강사 육성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해요.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