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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하면 각 제도의 급여·부담금에 규약상 설정 비율을 곱해 정하고, 두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만들어야 해요.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하면 각 제도의 급여·부담금에 규약상 설정 비율을 곱해 정하고, 두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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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