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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규정(제22조)을, 가입자 부담금은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제24조제5항)을 준용해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규정(제22조)을, 가입자 부담금은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제24조제5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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