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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안 되지만,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서는 한도 내에서 담보로 쓸 수 있어요.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안 되지만,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서는 한도 내에서 담보로 쓸 수 있어요.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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