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부담금 계정을 따로 만들어 직접 부담금을 낼 수 있고, 공단은 이를 사용자 부담금 계정과 구분해 관리해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부담금 계정을 따로 만들어 직접 부담금을 낼 수 있고, 공단은 이를 사용자 부담금 계정과 구분해 관리해요.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