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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야 해요.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야 해요.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