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제7조수급권의 보호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4조가입기간제15조급여수준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3조의4자료의 활용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23조의9가입기간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의14국가의 지원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의2수수료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제34조정부의 책무 등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제39조업무의 협조제40조보고 및 조사제41조청문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벌칙제46조벌칙제47조양벌규정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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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중호 16 · 목 0

AI 한 줄 요약

이 법에서 쓰는 근로자·사용자·임금 같은 말과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뜻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이 법에서 쓰는 근로자·사용자·임금 같은 말과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뜻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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