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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비용과 운용 손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의 부과기준을 지켜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비용과 운용 손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의 부과기준을 지켜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