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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공단과 계약을 맺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만들 수 있고, 공단은 업무 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업무를 요건을 갖춘 곳에 맡길 수 있어요.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공단과 계약을 맺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만들 수 있고, 공단은 업무 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업무를 요건을 갖춘 곳에 맡길 수 있어요.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