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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요.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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