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제7조수급권의 보호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4조가입기간제15조급여수준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3조의4자료의 활용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23조의9가입기간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의14국가의 지원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의2수수료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제34조정부의 책무 등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제39조업무의 협조제40조보고 및 조사제41조청문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벌칙제46조벌칙제47조양벌규정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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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손실보전·과도한 특별이익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돼요.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손실보전·과도한 특별이익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돼요.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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