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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직원을 보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은 권한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직원을 보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은 권한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