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제7조수급권의 보호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4조가입기간제15조급여수준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3조의4자료의 활용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23조의9가입기간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의14국가의 지원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의2수수료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제34조정부의 책무 등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제39조업무의 협조제40조보고 및 조사제41조청문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벌칙제46조벌칙제47조양벌규정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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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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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 후 새로 생긴 사업(합병·분할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성립 후 1년 안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해요.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 후 새로 생긴 사업(합병·분할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성립 후 1년 안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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