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
AI 한 줄 요약
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 후 새로 생긴 사업(합병·분할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성립 후 1년 안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해요.2012년 7월 26일 개정법 시행 후 새로 생긴 사업(합병·분할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성립 후 1년 안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