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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하거나 부정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이 경우 3년(자진 말소는 2년)간 재등록할 수 없으며 가입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하거나 부정 등록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이 경우 3년(자진 말소는 2년)간 재등록할 수 없으며 가입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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