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용자의 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제7조수급권의 보호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4조가입기간제15조급여수준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3조의4자료의 활용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23조의9가입기간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의14국가의 지원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의2수수료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제34조정부의 책무 등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제39조업무의 협조제40조보고 및 조사제41조청문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벌칙제46조벌칙제47조양벌규정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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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자의 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성실히 의무를 지키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한 계약 등은 안 되고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도 해야 해요.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성실히 의무를 지키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한 계약 등은 안 되고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도 해야 해요.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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