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
AI 한 줄 요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부담금·운용 등을 담은 규약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부담금·운용 등을 담은 규약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