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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둔 것으로 보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해요.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둔 것으로 보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해요.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