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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운용해야 하고, 공단의 다른 회계와 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해요.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운용해야 하고, 공단의 다른 회계와 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해요.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