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017년에 대하여는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보게 되고, 2018, 2019년에 대하여는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들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2025.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5962 [ 제 목 ]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①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ㅇ년부터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달리 쟁점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출국일 이전까지 모든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였으며,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쟁점해외예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그 목적이 국외거주를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24.5.23. 미국에서 사망한 망 A(19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2025누76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장BB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1.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30. OOO(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 조항은 2025년 개정되면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시 개정된 점, ③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은 곧 납세의무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는 조세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에게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
청구인이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을 한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가 용이치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XXX,XXX,XXX 현금영수증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X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5, 갑 제18호증의 1, 3,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8, 11, 13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내에 다수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점, 과테말라 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업체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가공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등 국내 업체와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국내 체류일수 등을 비롯한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었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계속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매매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되어있던 임차인들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다수 설정되었던 내역 등에 따르면 적어도 쟁점오피스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1]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취지 [2]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범위(=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 [1] 2018. 1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부부 관계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15.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취득하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2 두 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피상고인) 박ㅇㅇ 피 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