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2128(2024.07.25) [ 세목 ] 국조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626 [ 제 목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017년에 대하여는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보게 되고, 2018, 2019년에 대하여는 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국내에 183일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요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요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1. 사실관계 • 신청 인은 2024.12월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함 - 질의인은 A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근무 하고 있으며, 전출기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요지: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독일 거주 중으로 ’25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2년부터 국외근로소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및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4월부터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한국 내에 주소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 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들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97(2025.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5962 [ 제 목 ]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출국일 이전까지 모든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였으며,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쟁점해외예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그 목적이 국외거주를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24.5.23. 미국에서 사망한 망 A(19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①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ㅇ년부터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달리 쟁점주택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질의인의 직계비속의 소유인 상황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요지: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4.7.19. 중국에서 신사복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1.9.30. 본인이 보유한 중국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 * 하고 현재는 CEO로 근무하고 있음 * 해당 주식을 양도한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요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4854(2025.4.15) [ 세목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