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직원에게 나눠주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사) • 당 기관은 매월 직원 간 교류를 위해 월 5만원의 식권을 나누어 주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10. 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 2016. 6.29. 사업인정고시 •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 202
1주택이 2개(1+1)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
요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4. 9월 甲이 A주택을 취득 • ’15.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6년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2개(1+1)의 조합원입주권(B,C) 분양신청 • ’16.10월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요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1.사실관계 •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 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요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11.04.27. 상가를 공매로 취득 * 전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1.사실관계 • 저희 기관은 0000000처 산하 00000에서 지정한 공공 기관임 • 기관의 직원 보수의 비과세처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4.12.22. 광주 A주택 취득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요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1.사실관계 • 질의자는 ’21.12.1.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128-48 소재 창성테크원 주식회사에서 씨앤씨(CNC)기계의 프로그램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요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21.11.17. 신청인(매도자)은 보유중인 상가를 A법인(매수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 전 명도조건 특약 규정 - 甲은 위 매매특약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처분청은 2024.3.18. 청구법인에게 급여 및 식대 지급 관련 회계처리 및 계정별 원장, 2018∼2019 사업연도 본봉 산정 및 식대 지급 관련 규정 등을 제출해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은 보수규정 및 급여명세서에서는 중식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기타 중식대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1.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적용방법
요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1. 사실관계 • 질의종중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 질의종중은 경북 **시 **면 **리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합산신고의무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요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1. 사실관계 • 1985.06 1주택(이하 ‘ 쟁점주택 ’)을 배우자 100% 취득 • 2012.11. 배우자로부터 지분 50% 증여받음 • 2016.06. 본인과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 딸부부(별도세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1. 사실관계 • ’10.11.30. 부산시 00구 소재 A아파트 매수 • ’12.11.28. 母(2017년 사망)로부터 경남 남해군 00면 00리 소재 B농어촌 주택을 증여받음 - 동 농어촌 주택은 1970년경 父가 매입, 대지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1. 사실관계 •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시가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질의인(임대인)는 父(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2.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1. 사실관계 • 양도인 甲 (이하 “ 甲” ) 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기도 소재 토지와 건물을 ’2X.XX.XX. 양도(해당 부동산은 ’2X.XX.XX. 수용됨)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5. 3. 7. A주택 부담부증여 채무액 550,000,000원, 감정가액 797,000,000원* * 상증법§60② 및 상증령§49①에 따른 ‘시가’로 가정 2.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