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주택) ‘05.12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질의자 명의로 취득 - ’15.1월 a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 (B주택) 질의자 배우자의 부와 모 * 는 B주택을 각 1/2지분씩 공동소 유 중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91-0…1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준공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청구인과 같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주택과 재건축되기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은 2014.12.1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7.16.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
89-154…5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4.03.03. 甲의 배우자 乙이 경기도 ××시 ×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3.11.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OOO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88-0…4 【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모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문언상 반드시 해당 다가구주택 지분 전체를 일시에 일괄 양도하여야만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조 및 구획별 면적 등을 토대로 1차양도 및 2차양도의 대상이 된 쟁점주택의 각 지분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지방 저가주택 1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3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실과 같을 때 甲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89-155…1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영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1.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30. OOO(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지: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1. 사실관계 • ’08.11월 동일세대인 甲(父)이 경기 소재 A주택 취득 * 甲(父)와 乙(子)는 A주택에서 함께 거주 • ’18. 4월 乙(子)는 경기 소재 B분양권 계약 • ’19. 1월 A주택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 ’20.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지: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