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 │수를 말 │미터) │(제곱 │ │ │ │ │ │ │한다) │ │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1. 한우 │사육│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 │ (육우)│사업│ │ │ │ │ │귀 사육을
①-1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①-2 청구법인에게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지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금액3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의 통제가 필요한 공정임을 뒷받침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품목을 재판매거래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①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제출기한 내에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한 점, ②전문가(회계법인)의 조력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요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선박투자회사법」제41조 제4항 및 정관에 따라 해당연도의 매 분기마다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20. 7월 甲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 조합에서 지급한 이주비(5백만원)는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고, 입주 시 매수인의 책임으로 상환하기로 함 • ’24.12월 조합원입주권이 A주택으로 완공 -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요지: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541(2024.9.5.) [ 세목 ] 양도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246 [ 제 목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요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가법§26①⒂ 및 동령§42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업종코드 : 94, 이하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며, - 조특령§2①의 중소기업 요건(매출액·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요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xx.xx.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국토교통부에서 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73-224-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이하 이 항에서 “ 용역제공자 ” 라 한다 ) 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83. O.OO. OO 도 OO시 OO읍 OO리 소재 토지 * 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연결 전 지출한 이월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유무선 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부 관계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완전 지배하고
질문・조사권의 행사
122-165-1 질문 ・ 조사권의 행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일반주택은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시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1983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010년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소재 농어촌주택(B) * 신축
배우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지역요건(고향)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99의4①(2)에 따라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2013년 甲 대구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9년 甲 영주시 소재 B주택 * 취득, 현재 거주 중 - 취득자 甲의 배우자 乙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영주시와 연접한 봉화군(등록기준지)에 총 10년 이상 거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1. 사실관계 • 양도인 甲 (이하 “ 甲” ) 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기도 소재 토지와 건물을 ’2X.XX.XX. 양도(해당 부동산은 ’2X.XX.XX. 수용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요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1. 사실관계 • ‘20. 7.9. 질의자는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채와 배우자 는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 질의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이라 전제함 - 질의자는 임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요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11.04.27. 상가를 공매로 취득 * 전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부부인 甲과 乙은 보유 중인 아파트 두 채(A, B)에 대해
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요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1. 사실관계 ’89.8 ’19.7 ’23.6 예정 ▴ ▴ ▴ ▴ 쟁점토지 취득(상속) 환지계획 인가 청산금 수령 및 쟁점토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