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63-111-1 결정 ・ 경정 ・ 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 계액이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이상인 경우 결정 ・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
두 개의 간이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인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된 후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2개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로서, A사업장이 간이과세 재적용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A사업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재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B사업장의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A사업장이 간이과
두 개의 간이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인하여 B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된 후 A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
간이과세
61-0-1 간이과세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 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1-109-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1 억 400 만원 * ( 신규사업자의 경우 12 월 로 환산한 금액 , 이하 같음 )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 (1 억 400 만원 ) 2024 년부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가산세 한도
60-0-4 가산세 한도 ①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1 억원 ( 과세기간 단위별 ) 의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는 미등록가산세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2% 적용분 제외 ), 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시기경과후해당 과세기간내발급받은매입세액공제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