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준공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청구인과 같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주택과 재건축되기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은 2014.12.1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7.16.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3.11.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OOO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모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문언상 반드시 해당 다가구주택 지분 전체를 일시에 일괄 양도하여야만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조 및 구획별 면적 등을 토대로 1차양도 및 2차양도의 대상이 된 쟁점주택의 각 지분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1.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30. OOO(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일 뿐, 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한 특례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상 일반주택의 범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등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삼전동주택을 처남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삼전동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전세계약이 쟁점매매계약 체결이나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들이 00.0.0.부터 쟁점아파트를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의 전출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상당 기간 쟁엄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모든 거래에서 청구인이 자녀를 매개로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쟁점1거래시 청구인의 조카와 가장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①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ㅇ년부터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국적의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달리 쟁점주택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에는 독립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일부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양도주택 양도 후 제3자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신축주택은 수도·주방시설·변기 등이 철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원상복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숙박시설은 공용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했으며 임차인에게 침구류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특정 임차인이 계속하여 머무른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사실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종업원들 이외에 언제든지 쟁점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