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주택) ‘05.12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주택을 질의자 명의로 취득 - ’15.1월 a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 (B주택) 질의자 배우자의 부와 모 * 는 B주택을 각 1/2지분씩 공동소 유 중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7월 ’20.9월 ’20.10월 ’20.12월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지: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
91-0…1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89-154…5 【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지: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5.8.10. 부산 화명동 소재 1필지(A토지) 취득 • 2010.4월 부산 화명동 소재 B주택 * 및 주택부수토지 취득 *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2016.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요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4.03.03. 甲의 배우자 乙이 경기도 ××시 ×
88-0…4 【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1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요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16.11.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지방 저가주택 1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3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실과 같을 때 甲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89-155…1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영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지: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2. 父 용인시 기흥구 소재 A주택 취득 - ’15.12. 3. 母 동탄2신도시 B분양권 취득(당첨) 및 분양계약 체결 - ’17. 1.10. 무주택 별도세대인 子에게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지: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1. 사실관계 • ’08.11월 동일세대인 甲(父)이 경기 소재 A주택 취득 * 甲(父)와 乙(子)는 A주택에서 함께 거주 • ’18. 4월 乙(子)는 경기 소재 B분양권 계약 • ’19. 1월 A주택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 ’20.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한법」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89년 피상속인은 마산시 합포구 A주택 취득 - ‘21.8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