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공고문]2015년 5월 19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23일 런던에서 임성남 주영국 대한민국대사와 Kevin Stewart 건지 상업고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2016년 12월 21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328호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당사자")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당사자는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범죄 및 그 밖의 범죄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건지 정부는, 영국으로부터의 위임 조건에 따라,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협상, 체결, 이행하고 이 협정의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2002년 2월 21일 건지 정부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정치적인 확약을 하였으며,당사자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규율하는 조건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여,이에 당사자는 당사자에게만 부여되는 의무를 포함하는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당사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그러한 조세의 대상이 되는 인(人)과 관련된 조세의 결정, 부과, 집행이나 징수 또는 그러한 인과 관련된 조세사건의 수사나 조세형사사건의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제2조 관할권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제3조 대상 조세1. 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조세에 적용된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4) 증여세5) 부가가치세6) 개별소비세7) 지방소득세나. 건지의 경우,1) 소득세2) 주거이윤세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적용되며, 당사자가 그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모든 조세에도 적용된다.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제4조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건지"란 건지(Guernsey), 올더니(Alderney) 그리고 험(Herm)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이들에 근접한 영해를 포함한다.다.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라.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건지의 경우, 소득세 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바.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사. "조세형사사건"이란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아. "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문서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자. "정보수집수단"이란 피요청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차. "인"이란 자연인, 회사 또는 그 밖의 모든 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카.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타. "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파.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하. "피요청당사자"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이 협정의 당사자를 말한다.거. "요청당사자"란 정보요청을 제출하거나 또는 피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 협정의 당사자를 말한다.너. "조세"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2. 한쪽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피요청당사자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나 수사대상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된 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획득할 수 없을 때에만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한다.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2.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요청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3.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4.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에 따라,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각 당사자가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인이 보유하는 정보나. 1)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의 경우, 주식, 단위 그리고 그 밖의 지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재단 그리고 그 밖의 인들의 법적 그리고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정보2)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3)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다만,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나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5. 모든 정보요청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서술되고 다음을 서면으로 명시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나. 정보 요청의 대상 기간다. 요청된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자가 그 정보를 받으려 하는 형식라. 정보를 얻으려 하는 조세상 목적마. 이 항 가호에 명시된 인과 관련하여,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조세행정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는 이유바.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 내에 있다고 믿는 근거 또는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획득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사.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이거나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아. 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자. 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진술6.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의 접수를 통보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6조 해외세무조사1. 요청당사자는 적정한 통지를 통하여,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개인 또는 그 밖의 관련 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피요청당사자가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된 개인들과의 계획된 면담시간과 장소를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2.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피요청당사자 영역 내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사 실시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당국 또는 인 그리고 피요청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7조 요청거절 가능성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경우 협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요청당사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다. 요청된 정보의 공개가 공 공정책에 반하는 경우2. 이 협정은 피요청당사자에게 법적 특권, 또는 모든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기술된 정보는 단지 그 사실만을 이유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는 아니한다.3. 정보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거절되지 아니한다.4.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기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을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5.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당사자의 국민 또는 시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 또는 시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의 시행이나 집행을 위하여 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제8조 비밀 유지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제공받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2. 그러한 정보는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되고, 모든 불복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단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인 또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는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3. 그러한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가 없이는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다.4. 이 협정에 따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어느 관할권에도 공개될 수 없다.제9조 비용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하고,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직접비용(소송 또는 그 외 관련 외부고문 고용비용을 포함한다)은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와 관련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특히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정 요청과 관련된 정보제공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제10조 이행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1조 언어협조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작성된다.제12조 상호 합의 절차1. 당사자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3.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4.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형식의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합의한다.제13조 상호 협조 절차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적인 노하우를 교환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하며, 조세 비순응의 새로운 분야를 파악하고, 조세 비순응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제14조 발효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그리고 법적인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고,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에, 그리고나. 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발효일에, 다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제15조 종료1.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종료통보 접수일 후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한 종료일까지 받은 모든 요청은 이 협정의 조항에 부합하게 다루어진다.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15년 9월 23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건지 정부를 대표하여[/서명][부속서]의정서이 협정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 건지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비용에 대한 책임1. 협정 제9조의 "직접비용"이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가. "직접비용"의 예는,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을 포함한다.1)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당한 양의 서류 또는 기록을 재생산하고 전달하기에 적정한 비용2) 특정 정보요청과 관련된 연구 및 기록을 복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다른 제3의 기록관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적정한 수수료3) 면담, 조서 또는 증언의 속기록 작성을 위한 적정한 비용4) 특정 정보요청과 관련된 면담, 조서, 또는 증언을 위하여 건지 또는 한국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허용된 금액에 부합하게 결정된 적정한 사례금 및 경비, 그리고5)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특정 정보요청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자의 법원에서의 소송을 위하여 임명되거나 고용된 정부 소속이 아닌 변호인에 대한 적정한 법적 수수료나. "직접비용"은 요청당사자가 제출한 정보요 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행정비용 및 경상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 특정 요청에 관련된 직접비용이 원화 일백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영화(英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가 그 요청을 계속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연락한다.3.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발효일 후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하여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한다.정보제공의 시간 제한4. 협정 제5조제6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의 접수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요청당사자에게 알리며, 정보제공불능의 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사유를 설명한다.[/부속서][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2015년 9월 23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건지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GUERNSEY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조약 제2328호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4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