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2010년 5월 11일 제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31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Tom John Marsters 쿡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 및 이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함으로써 2012년 3월 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3호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들의 국내법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債權) 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 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 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제2조 관할권피요청당사국은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제3조 대상 조세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협정 서명일에 체약당사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한다.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경우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이 협정의 대상 조세는 서신교환의 형태로 체약당사국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확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조세 및 관련 정보수집방법의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4조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가.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쿡아일랜드를 말한다.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다. "쿡아일랜드"란 쿡아일랜드의 영역을 말한다.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쿡아일랜드의 경우, 국세청 징수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마. "인"이란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사. "공개법인"란 그 법인의 상장된 주식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법인을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그룹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아.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자.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차.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카. "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타. "요청당사국"이란 정보를 요구하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파. "피요청당사국"이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하. "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거. "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너. "조세형사사건"이란 요청당사국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더.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시점에 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 여,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하는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보다 우선한다.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1.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 행위가 피요청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교환된다.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 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국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방법을 사용한다.3.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그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나. 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와 신탁의 경우, 재산양도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법인, 동업기업, 신탁, 재단, "기관"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법인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국들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5.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과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나.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으로부터 받고자하는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다. 정보를 얻고자하는 조세 목적라.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국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마.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받은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바. 요청이 요청당사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받은 정보가 요청당사국의 관할 내에 있다면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사. 요청당사국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6.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가.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한다.나.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장애에 직면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요청당사국에 통보하면서 불능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사유를 설명한다.제6조 해외세무조사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내에 들어와 관계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을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개인들과의 면담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상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 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조사당국 또는 조사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국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7조 요청거부 가능성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자국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자국법에 따라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규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게 거래, 사업, 산업적, 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또는 거래과정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3.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통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의뢰인 과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그 밖의 인정된 법적대리인 사이의 기밀통신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 또는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4. 피요청당사국은 정보의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할 경우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5. 정보 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동 정보의 요청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6. 같은 여건에 있는 요청당사국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국의 세법 규정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에 의하여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제8조 비밀 유지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에 관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해당 체약당사국 관할권 내의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에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보는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가 없는 한 그 밖의 인, 실체, 당국 또는 그 밖의 관할권에 공개될 수 없다.제9조 비용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은 체약당사국들 간에 합의된다.제10조 이행법령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법령을 제정한다.제11조 상호합의절차1. 체약당사국들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제5조 및 제6조에 적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합의 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조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4. 체약당사국들은 그 밖에 다른 형식의 분쟁 해결에도 합의할 수 있다.제12조 발효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때 발효한다. 발효와 동시에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발효일의 조세형사사건, 그리고나.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가능기간 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1조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발효일의 그 밖의 모든 사건들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과세부과금제13조 종료1. 한쪽 체약당사국은 외교 경로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앞으로의 서한의 방식으로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종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 만료한 날 다음 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3. 협정 종료 이후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5월 31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쿡아일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OK ISLAND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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