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4) 농어촌 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몰타에 있어서는,소득세 (이하 “몰타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지역으로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몰타”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대륙붕에 관한몰타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몰타의권리가 행사되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부합되게 지정되어 왔거나지정될 몰타 영해밖의 기타 지역과 몰타섬, 고조섬 및 군도수역을포함한 몰타군도의 다른 섬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또는 몰타공화국을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몰타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조합·협회 및 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지위를 부여받은 기타 단체(2) 몰타에 있어서는, 몰타의 시민인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조합·협회 및 몰타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부여받은 기타 단체자.“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항공기또는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항공기 또는육상운송수단이 오로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몰타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연안 시추공을 포함하는 기타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건설·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호내지 “마”호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
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일방체약국 기업은, 다음 사항이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경우,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가. 실질적 장비가 그 기업이 직접, 그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설치된 경우나. 상기 “가”호의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이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7.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탐사할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적용한다.제7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또는 동 고정사업장과 거래를 하는 다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규정된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한다.제8조국제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고 이에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을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3. 몰타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총액에 대한 몰타의 조세는 배당이 지급되는이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향익권,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비채권 이윤참가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몰타에서 발생하여 한국정부·그 지방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몰타의 조세로부터면제된다.나. 한국에서 발생하여 몰타정부·몰타중앙은행 또는 몰타개발공사에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각서에 의하여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합의되는 타방체약국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라.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이자에 대하여는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정부 채권·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정부 채권,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6.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본다.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2.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회사의자산이나 주된 자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운송수단이나 이들 운송수단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당해 국제운수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자산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여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어느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수당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명칭에관계없이 이에 상응하는 기타 법인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여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들의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활동에 따른 보수·이윤·급여·임금 또는 여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이 전혀 그 단체의소유주·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또한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동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조연 금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여타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체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에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이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여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20조학생 및 훈련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동 일방체약국은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와 교사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학문·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강의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교수나 교사가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그러한 보수가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2. 이 조의 규정은 특정인 또는 이들의 사적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된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몰타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몰타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몰타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몰타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몰타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외국세액에 대하여 허용하는 몰타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몰타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 원천소득이 몰타의 세액산정에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몰타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의 배당 및 제11조의이자와 관련하여 제1항의 “납부할 몰타의 조세”와 제2항의“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의 면제·경감 또는 기타 조세유인조치에 대한 체약국의 법
규정이 없었더라면 체약국의 세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따라 납부되었을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4.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감면되고, 전체 소득금액이 아니라 동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취되는 소득금액만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허용되는 감면은 타방체약국으로 송금되거나 동 타방국에서 수취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감면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조치를 최초로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이와 관련된강제집행·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만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 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발레타에서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나. 몰타의 경우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한역년후 5년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년도부터나. 몰타의 경우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로부터 2년째 되는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 신두병 주이탈리아대사 / 알버트 아타드(Albert Attard) 몰타 재무경제부 사무차관 * 1998.02.19 로마에서 비준서교환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Malt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