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대한제국 황제 [이하 국가 및 국가원수 직명 생략]등은, 1899년7월 29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1864년8월 22일 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이 병원선을 위한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가 해전에 관여하는 원칙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하고, 부가적인 규정에 의하여 병원선의 임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각자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제국황제 : 민영찬 주파리 특명전권공사 [이하 전권위원생략]이로써 각 전권위원은 양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위임장을 제시한 후,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1899년7월 29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1899년8월22일 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의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선은 전시에 체약국의 항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조 전조의 규정은 임검 또는 기타 절차에 의하여, 상기 시행중인 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조에서 정한 규칙은 체약국중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전쟁의 경우에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상기 규칙은 체약국간의 전쟁에서 이 협약의 비체약국이 교전국의 일방에 가담한 때부터 구속력이 정지된다.제4조 이 협약은 서명을 희망하는 국가에 의하여 1905년 10월 1일 까지 서명될 수 있으며,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비준서는 헤이그에 기탁된다.비준서의 기타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비준서의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체약국에 전달된다.제5조 비서명국은 1905년 10월 1일 이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비서명국은 가입을 위하여 화란정부에 서면통고를 하며, 화란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국에 전달함으로써 비서명국의 가입을 체약국에 통보한다.제6조 어느 체약국이 이 협약을 페기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폐기는 폐기의사를 화란정부에 통고하고, 화란정부는 이를 즉시 모든 체약국에 전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폐기는 통고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전권위원들은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904년12월21일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븐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국에 전달된다. [서명난은 생략] 최종의정서전시에 체약국의 항구에서 병원선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및 조세를 면제하는 협정의 서명에 즈음하여, 이 의정서에 서명하는 전권위원들은 병원선의 고매한 인도주의적 사명에 비추어 모든 체약국정부가 병원선이 국가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항구에서 징수되는 부과금 및 조세, 특히 시·읍 또는 개인회사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징수되는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로부터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들은 금일부의 이 의사록에 서명하였으며, 이 의사록은 1905년 10월 1일 까지 서명될 수 있다. 1904년 12월 31일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기한 협약의 서명국들에게 전달된다.[서명난은 생략]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수록문헌: 다자조약집 제8권상기 발효일은 우리나라가 동협약의 당사국임을 확인한 날짜(효력확인일)임. Convention for the Exemption of Hospital Ships, in Time of War, from the Payment of All Dues and Taxes Imposed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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