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공고문]2011년 11월 22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23일 뉴욕에서 김숙 주유엔 대한민국대사와 Paula Cox 버뮤다 정부수반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16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2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5년 2월 24일국무총리 정홍원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222호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버뮤다 정부(이하"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체약당사자는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 범죄 및 그 밖의 범죄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체약당사자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2000년 5월 15일 버뮤다는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공식적 서면 확약을 하였고, 뒤이어 조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 포럼에 활발하게 참가하여 왔으며,체약당사자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규율하는 조건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여,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債權)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제2조 관할권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제3조 대상 조세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상속세4) 증여세5) 부가가치세6) 개별소비세7) 지방소득세나. 버뮤다의 경우,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직접세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대상조세는 서신교환의 형태로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확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조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의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4조 정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버뮤다"란 버뮤다 군도를 말한다.다. "체약당사자"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버뮤다를 말한다.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버뮤다의 경우, 재정부장관 또는 그 장관의 권한 있는 대리인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사. "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아.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자.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차.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카."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타."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파."피요청당사자"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체약당사자를 말한다.하. "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거."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너."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버뮤다 법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개인2)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2. "관련된"이란 용어는 정보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 정보와 진행 중인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오직 동 정보를 수령한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3. 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는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행위가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교환된다.2.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요청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3.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의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인이 보유하는 정보나. 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와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신탁, 재단, "Anstalten"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5.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에 대한 정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나.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자가 피요청당사자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과 그 정보 요청의 대상 기간다. 정보를 얻고자하는 조세상 목적과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된다고 믿는 이유라.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마.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바. 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 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사. 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6.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접수를 문서로 확인하고,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한다.나.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애에 직면하거나 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요청당사자에 알리며 정보제공불능의 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사유를 설명한다.제6조 해외세무조사1.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들어와 관련된 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개인들과의 면담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의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사 실시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7조 요청거절 가능성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자국 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자국의 법에 따라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피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조를 거절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모든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3.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통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그 밖의 인정된 법적 대리인 사이의 기밀통신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나.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4. 요청당사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자는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의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5. 정보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거절되지 아니한다.6.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당사자의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의 시행이나 집행을 위하여 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제8조 비밀 유지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체약당사자 관할권 내의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 없이 그 밖의 모든 인, 실체, 당국 또는 그 밖의 모든 관할권에 공개될 수 없다.제9조 비용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된다.제10조 이행 법령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법령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법령을 제정한다.제11조 언어협조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작성된다.제12조 상호 합의 절차1. 체약당사자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조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제13조 발효1. 체약당사자의 정부들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각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통보한다.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 통보일에 발효하고,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에, 그리고나. 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발효일 또는 그 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한 모든 과세분제14조 종료1.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적 경로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앞으로의 서한의 방식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통보 접수일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3. 이 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12년 1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버뮤다 정부를 대표하여[/서명][부속서]의 정 서1. 제9조의 비용과 관련하여,가.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발생한 경상비용의 발생은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한 경상비용은 통상적으로 내부 행정비용과 모든 사소한 외부 비용을 포함한다.나. 경상비용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간주되고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특별비용은,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다음을 포함한다.∙ 연구수행을 위해 제3자에 의해 청구되는 적정한 비용∙ 문서 복사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청구되는 적정한 비용∙ 전문가, 통역사 또는 번역사 고용을 위한 적정한 비용∙ 문서를 요청당사자에 전달하기 위한 적정한 비용∙ 특정한 정보요청과 관련된 피요청당사자의 적정한 소송비용, 그리고∙ 진술조서 또는 증언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비용다. 특히,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정 요청에 관련된 정보 제공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2. 제5조와 관련하여, 관련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 특히 금융서비스와 관계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의 법적 요건이 어떤 기록을 특정기간을 초과하여 동안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당국들은 해당 정보가 실제로 보관된 경우, 요청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부속서][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12년 1월 23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버뮤다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ERMUDA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조약 제222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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