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공고문]2010년 11월 2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4일 워싱턴에서 한덕수 주바 하마 대한민국대사(워싱턴상주)와 Cornelius Smith 주미국 바하마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조치가 완결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3년 7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3년 7월 19일국무총리 정홍원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143호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들의 국내법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債權) 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 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보호장치는 적용된다. 피요청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권리와 보호장치가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제2조 관할권피요청당사국은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제3조 대상 조세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을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현행 조세로 한다.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 또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대상 조세는 서신교환의 형태로 체약당사국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확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과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의 모든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3.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주, 지방자치단체, 다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속령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조 정 의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바하마"란 바하마연방을 말하며, 토지, 영수(領水) 및 국제법과 바하마 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의 목적상 바하마가 관할권 및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저ㆍ하층토를 포함하는 바하마 영수 밖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다.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바하마를 말한다.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바하마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장관의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사. "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을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아.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자.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차.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카. "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타. "요청당사국"이란 정보를 요구하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파. "피요청당사국"이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체약당사국을 말한다.하. "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당사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거. "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너. "국민"이란1) 한국의 경우, 한국 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 또는 한국에서 유효한 법에 의해 그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그리고2) 바하마의 경우, 바하마 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 또는 바하마에서 유효한 법에 의해 그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협회 또는 다른 실체를 말한다.더. "조세형사사건"이란 요청당사국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 그리고,러.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시점에 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하는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보다 우선한다.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1.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 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 행위가 피요청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교환된다.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 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3.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그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인이 보유하는 정보나. 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와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신탁, 재단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국들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5.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가장 상세하게 이 협정에 따른 정보요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요청에 대한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납세자의 인적사항나. 정보를 요청받은 인이 이 항 가호의 납세자 또한 아닌 경우, 그 인의 신원다.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으로부터 받고자하는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국이 피요청당사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라. 정보 요청과 관련한 조세 기간마.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얻고자하는 조세상 목적1) 얻고자하는 정보와 관련된 요청당사국의 세법 또는 다른 법하의 법적 권한 규정2) 해당 사건이 조세형사사건인지 여부, 그리고3) 요청된 정보가 이 항 가호에서 확인된 인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조세 시행 및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는 이유바.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사.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아. 요청이 요청당사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자. 요청당사국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6.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요청의 접수사실을 알리고,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을 경우 통지하며, 가능한 최소의 지연으로 요청당사국에 요청받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제6조 해외세무조사1. 한쪽 체약당사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들어와 관계된 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개인과의 면담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상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국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7조 요청거부 가능성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자국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자국법에 따라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에게 법적 특 권의 적용 대상인 정보나 거래ㆍ사업ㆍ산업ㆍ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3. 피요청당사국은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전 또는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하는 경우,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4.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요청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5. 같은 여건에 있는 요청당사국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국의 세법 규정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에 의하여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제8조 비밀 유지1. 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에 관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그 체약당사국 관할권 내의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 에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보는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 밖의 어떠한 인, 실체, 당국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관할권에도 공개될 수 없다.2. 이 협정에 따라 조세형사 목적상 제공된 정보가 추후 조세형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함) , 그 정보를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런 용도 변경을 통보받는다. 이런 통보는 용도 변경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용도 변경 발생 후 합리적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제9조 비 용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체약당사국들 간에 합의된다.제10조 이행 법령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법령을 제정한다.제11조 언 어협조를 위한 요청 및 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작성된다.제12조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약정이 협정에 의해 제공된 협조의 가능성은 조세 문제에 대한 협력과 관련한 체약당사국들 간에 현존하는 국제 협정 또는 다른 약정에 포함된 협조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그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제13조 상호 합의 절차1. 체약당사국들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들은 분쟁해결의 그 밖의 형식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조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간에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다.제14조 발 효1. 체약당사국들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가능한 한 빨리 상호 통보한다.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3.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 기간에 대한 조세형사사건 또는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생한 조세부과금, 그리고나.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기간과 관련하여 제1조의 대상이 되는 모든 다른 사건 또는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조세부과금제15조 종 료1.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종료 통지를 받은 날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속된다.[/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11년 8월 4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바하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조약 제2143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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