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2.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상각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4)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아이슬란드에 있어서는,1) 국가에 대한 소득세2) 국가에 대한 부유세3)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이하 "아이슬란드의 조세"라 한다)4.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서로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에 인접한 그 밖의 지역을 말한다. 나."아이슬란드"라 함은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영해를 포함한 아이슬란드공화국의 영역 그리고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에 인접한 그 밖의 지역을 말한다. 다."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각각 한국 또는 아이슬란드를 말한다.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아이슬란드의 조세를 말한다. 마."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협회차."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2)아이슬란드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체약국의 그 밖의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거주자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어느 한쪽 체약국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원천소득이나 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그 개인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다.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라.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관리장소나.지점다.사무소라.공장마.작업장 바.광산·유전이나 가스정·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채굴과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건축장소, 건설·설비공사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 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6.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그 밖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 한쪽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법인도 다른 쪽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 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장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 이윤을 동 기업의 각 구성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에 따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제1항 내지 제4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송공동체의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배당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조합을 제외)의 자본을 직접적으로 2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나.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채권 이외의 이윤에 참여하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배당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한국에 있어서는1)한국은행 2)한국수출입은행3)한국산업은행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그 밖의 금융기관 나.아이슬란드에 있어서는 1)아이슬란드 중앙은행 2)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그 밖의 금융기관 5.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여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사용권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단독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그 밖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제4항의 규정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권리의 양도 전에 최근 5년 중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제16조, 제18조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나.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는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취득한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조세가 면제된다. 제18조연금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9조정부 용역 1.가.개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가.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도 제15조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되는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0조학생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교사1.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자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 안의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공인된 그 밖의 유사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한 첫 번째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으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제1항의 규정은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그 밖의 소득1.이 협약의 각 조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3조자본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소유하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구성하는 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형태의 자본이나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하는 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4조이중과세의 회피1.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슬란드의 법에 따라 아이슬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아이슬란드의 조세는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직접 또는 공제를 통하여 차감이 허용된다. 그러한 차감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차감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아이슬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불하는 배당인 경우, 차감은 그러한 배당이 지급된 이윤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 지불하는 아이슬란드의 조세를 고려한다. 2.아이슬란드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아이슬란드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거나 또는 자본을 소유한 경우, 1)동 거주자가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액과 동등한 액수의 공제2)동 거주자의 자본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 납부한 자본에 대한 세액과 동등한 액수의 공제 그러나 이러한 각 공제액은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산출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나 자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세액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이슬란드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아이슬란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아이슬란드는 동 거주자에 대한 그 밖의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를 산출함에 있어 면제된 소득 및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제25조비차별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 결정 목적상 그 부채를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약정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와 유사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상호합의절차1.어느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자기 사안을 제기할 수 있고, 자기 사안이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권한있는 당국은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시효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규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포함하여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7조정보교환 1.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거나,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취득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및 관련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이나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교역·사업·산업·상업·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이를 공개하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이나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9조발효1.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2.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나중에 통보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발효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한국에 있어서는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의 납세분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분 나.아이슬란드에 있어서는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나중의 통보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의 소득 2)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나중의 통보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분제30조종료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가.한국에 있어서는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통고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의 납세분 2)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통고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분 나.아이슬란드에 있어서는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통고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의 소득 2)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통고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분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2008년 5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이슬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 서명 :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Gunnar Snorri Gunnar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 (베이징상주)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C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첨부파일_전체_아이슬란드어본_아이슬란드이중과세.doc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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