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Ⅰ. 협약의 범위제1조 인적 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2.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a) 한국의 경우에는(ⅰ)소득세(ⅱ)법인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b) 카나다의 경우에는카나다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이하 "카나다의 조세"라 한다)3.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Ⅱ. 정의제3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ⅰ)"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ⅱ)"카나다"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카나다법에 따라서 카나다가 해상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해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카나다의 영토를 의미한다.(b)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카나다를 의미한다.(c) "인"이라 함은 개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법인, 조합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d)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말하며 불어의 "Societe"는 카나다 법률에 의한 법인을 의미한다.(e)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f)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ⅱ)카나다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g)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카나다의 조세를 의미한다.(h)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ⅱ)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a)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만약 그가 양 체약국내에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긴밀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이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관리장소(b) 지점(c) 사무소(d) 상점 또는 기타 고정된 판매소(e) 공장(f) 작업장(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이와 관련한 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b)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c)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한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a)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관례적으 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b) 그가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인도하는 그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관례적으로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위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대리인의 활동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본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Ⅲ. 소득에 대한 과세제6조 부동산소득 1.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그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본조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 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동조동항에서 말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1.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에서 언급한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한 경과 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윤이 동 체약국의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연도의 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일방체약국은 동 기업의 이윤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본항은 부정행위, 고의적인 의무불이행 또는 태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상기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어떤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7.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만약 그 이자가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림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림 또는 비데오 테이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재산 또는 정보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서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 중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제13조 양도소득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체약국만이 과세한다.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본항의 목적상 실질적 이익관계는 양도자가(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자본주식의 어떤 종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퍼센트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존재한다.4. 본조의 상기 각항과 제12조4항에서 말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제14조 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3. 본조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5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체육인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기업에 의하여 그러한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 퇴직연금과 보험연금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과거의 고용에 대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기관(personne morale ressortissant a son droit public)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역군인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8조 정부기능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자금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b)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ⅰ)동 체약국의 국민인자 또는(ⅱ)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상기 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카나다은행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9조 기타소득 1. 본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앞의 각조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그러나, 만약 그러한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Ⅴ. 이중과세 방지 방법제20조 이중과세의 회피 1. 카나다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a) 카나다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카나다 밖의 영토에서 납부한 세액의공제에 관한 현행 카나다 법규정과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으로개정되는 이들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카나다법에 의하여 보다 큰공제 또는 면제가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에서 발생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대하여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납부해야 할 카나다의 세액에서 공제된다.(b) 카나다 조세의 계산 목적상 외국자회사의 면제 잉여금 의 결정에 관한 현행카나다법의 규정과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으로 개정되는 이들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카나다의 법인 거주자는 그의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있어서 그가 한국 거주자인 외국자회사의 면제 잉여금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공제할 것을 허용받는다.2. 상기 1항(a)의 목적상,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 카나다 거주자에 의해서 한국에 납부해야 할 조세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어떤 연도 또는 그 연도의 일정기간에 허여된 면세 또는 조세 경감이 없었더라면 그 연도에 한국의 조세로서 납부하였을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a)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 다만, 그 규정이 이 협약 서명일 현재시행중이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 하더라도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b)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의하여 합의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제정될 수 있는기타 규정 다만, 동 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인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다.단, 본항의 규정에 따라 허여하는 카나다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 이자 또는사용료의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외국 세액공제에 관한 현행 한국의 법규정과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앞으로개정되는 이들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카나다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카나다 조세를 카나다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카나다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4. 본조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타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Ⅵ. 특수규정제21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3.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국의 1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되고 있는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제22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과세의 갱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기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서는 접수되려면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통고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만약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일방체약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시한의 만료후에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되었던 소득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킬 수 없다. 본항은 부정, 고의적 의무불이행 또는 태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상호 협의할 수 있다.(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그의 고정사업장간에 이윤을동일하게 귀속하는 것(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소득을 동일하게배분하는 것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제23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탈세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 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에 관련된 자 이외의 인 또는 당국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조치를 집행하는 것(b)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c) 거래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3. 양 체약국은 제2조1항에서 언급한 모든 세법의 개정 및 제2조2항에서 언급한 모든 조세의 채택에 관하여 그 개정 또는 새로운 규정의 원문을 적어도 연 1회 송부함으로써 상호 통보한다.제24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에 대한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5조 잡칙 1.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현재 허여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허여될 비과세, 면세, 비용공제, 세약공제 또는 기타공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a)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 체약국의 법 또는(b) 일방체약국이 체결하는 협정2.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Ⅵ. 최종규정제26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오타와에서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과 동시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각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a) 비준서의 교환일이 속하는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 또한(b) 비준서의 교환일이 속하는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기타조세제27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체약국이든 비준서의 교환연도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되는 역년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체약국에게 서면에 의한 종료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a)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지급되거나 대기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조세(b)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기타조세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78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각 2부씩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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