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전문]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은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1.협약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제23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제4항과 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일에 관계없이 그 날 이후의 기간과 관련있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또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이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주로 이용할 목적으로 획득되거나, 합의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오직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목적으로 그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부에 관하여 지급되는 이자 및 계약에 관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제2조협약 의정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제3조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국이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사안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금액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제4조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30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1998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네덜란드왕국을 위하여[/서명]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SEOUL ON 25 OCTOBER 1978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_영문.hwp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_번역문.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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