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공고문]2010년 10월 19일 제4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Paul Toungui 가봉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16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2015년 12월 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대통령 박근혜 (인)2015년 12월 30일국무총리 황교안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공고문][조약번호]⊙조약 제2272호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 협약[/조약번호][전문]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은,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및 사기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전문][본문]제1조 대상 인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제2조 대상 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뿐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급료 또는 임금의 전체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그리고나. 가봉의 경우,1) 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2)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3) 급료에 대한 보완세4) 임대에 대한 특별부동산세, 그리고5)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상기 조세들과 관련된 원천세, 선납 또는 예납세(이하 "가봉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나. "가봉"이란 심해, 기층 및 상부수역의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가봉공화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영수 및 영수 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가봉공화국의 영토를 말한다.다. "한쪽 체약당사국"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가봉을 말한다.라.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바. "기업"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사.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하며,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가봉의 경우, 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차. "국민"이란, 한쪽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1) 그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2) 그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카. "사업"이란 전문적 용역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타.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가봉의 조세를 말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제4조 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당사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당사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당사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어느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 체약당사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자기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당사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당사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다. 그가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라. 그가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에 따라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제5조 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그리고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현장,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 활동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속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의 모든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에 한정한다.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어느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되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를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여기지 아니한다.7.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제6조 부동산 소득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 이윤1.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인 경우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 떠한 이윤도 단지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해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5. 앞의 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들의 규정은 이 조문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1.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2. 해운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 또는 보트 위에 있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선박 또는 보트의 모항이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러한 모항이 없는 경우, 그 선박 또는 보트의 운항자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얻는 이윤을 포함한다.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시 임대, 그리고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ㆍ유지 또는 임대(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ㆍ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리고다. 장비, 인력 및 물자가 완비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제9조 특수관계기업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한쪽 체약당사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은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다면 그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10조 배당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지분, 발기인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5.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자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도 그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 이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 경우, 또는나. 그 이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급된 경우, 또는다. 그 이자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에 의해 다른 기업에게 지급된 경우4. 제3항의 목적상, "체약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란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무역보험공사4) 한국정책금융공사5) 한국투자공사6) 한국산업은행, 그리고7)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된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나. 가봉의 경우,1) 중앙아프리카은행2) 가봉개발은행, 그리고3)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발행증권, 채권 또는 회사채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이자가 발생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 사용료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문학적·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포함한다)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 양도소득1.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 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 고용소득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체류하고,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제15조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 구성원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체육인1.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의 그러한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체약당사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그 한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제17조 연금 및 보험연금1. 제18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험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2. "보험연금"이란 충분하고 완전한 계약 이행의 대가로써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 지급해야 할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또는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해진 때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제18조 정부 용역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1)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이 그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3.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제19조 학생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 의 거주자였던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 밖으로부터 받는 지급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제20조 교수 및 교사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처음 방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2. 만약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1조 그 밖의 소득1. 이 협약의 앞선 조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제22조 이중과세의 제거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 외의 모든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1)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가봉법에 따라 가봉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가봉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가봉에서 납부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된 한국 납부세액에 대해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 공제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가봉에서 발생한 소득이 가봉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할 가봉의 조세를 고려한다.나. 가봉의 경우,1) 가봉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가봉은 제2목과 제3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을 조세로부터 면제한다.2)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 가봉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가봉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가봉은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3) 가봉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취득하는 경우, 가봉은 한국에서의 납세액과 동일한 조세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토록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항목에 귀속시킬 수 있고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조세의 그러한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23조 무차별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유사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4조 상호 합의 절차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한 합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3.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의 제거를 위하여도 함께 협의할 수 있다.4.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제25조 정보 교환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와 관련한 부과 또는 징수,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4.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단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6조 조세 징수 협조1. 체약당사국들은 조세채권 징수 시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2. 이 조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체약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비용 또는 납세보전비용 뿐만 아니라,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3. 한쪽 체약당사국의 조세채권이 그 체약당사국법상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당시 그 체약당사국법에 따라 징수를 회피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징수 목적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체약당사국의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조세의 집행 및 징수에 적용되는 세법 조항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징수된다.4. 한쪽 체약당사국의 조세채권이 자국법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이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채권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납세보전조치의 목적상 이를 수락한다. 납세보전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징수대상이 되는 인이 징수거부권을 가진 경우에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 조세채권인 것처럼 자국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한다.5.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기한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성격을 이유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법상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법상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6. 한쪽 체약당사국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송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하고 송금하기 전 어느 시점에, 그 해당 조세채권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법상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당시 그 체약당사국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한 그 체약당사국의 조세채권, 또는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이 자국법상 징수 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그 체약당사국의 조세채권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선택에 따라, 그 한쪽 체약당사국은 그 요청을 중단하거나 철회한다.8. 이 조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집행하는 것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 관행상 가능한 징수 또는 납세보전의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것라.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취득할 혜택과 명백히 불균형적일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것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 발 효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이 협약은 이들 통보일 중 나중의 통보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지급될 금액, 그리고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제29조 종 료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지만, 한쪽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 후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2.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부터 지급될 금액, 그리고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201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서명]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GAB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조약 제2272호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hw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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