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룩셈부르그에 있어서는(1) 개인소득세(2) 법인세(3) 법인이사보수세 및(4) 자본세(이하 "룩셈부르그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세법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일반적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인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나. "룩셈부르그"라 함은 룩셈부르그 대공국 영토를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룩셈부르그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룩셈부르그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룩셈부르그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이 행하여지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경영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가.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 및 설비공사나.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 및 설비공사와 관련된 6개월이상 계속되는 감독활동4. 본조의 선행 제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을 위한 그 기업 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고정된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동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 기업은 동인이 동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6.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들이 사업의 일상적 경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이들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방행정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계열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이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의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유 주식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유주식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룩셈부르그의 경우에는국립신용투자공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대하여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한 권리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여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와 이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동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은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지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가. 동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수행상 그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나. 동인이 12개월 기간중 일회 또는 다수회에 걸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4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동 수취인이 12개월 기간중 일회 또는 다수회에 걸쳐 총 183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동 보수가 동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선행 제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5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예능인과 같은 연예인, 음악가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행한 그의 인적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들의 인적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인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며, 동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인이 타방체약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7조 연금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과거의 고용에 대한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강제적인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과 기타의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18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동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설립된 기금으로부터 동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3.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역시 적용된다.제19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이나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나.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가 동 개인의 생계를 위하여필요한 소득인 경우의 동 보수제20조 교직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1조 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 제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소득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와 재산이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제22조 자본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시설에 부수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고정사업장 및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제23조 이중과세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본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룩셈부르그내의 원천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공제에 의하여 룩셈부르그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룩셈부르그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 조세로부터의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룩셈부르그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본항의 목적상 "룩셈부르그의 조세"는 자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 룩셈부르그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룩셈부르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소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룩셈부르그는 세항 나. 다. 라. 및마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나. 룩셈부르그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룩셈부르그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과 동등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동공제액은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동 소득 항목에 대하여 공제전에 계산된 룩셈부르그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다. 룩셈부르그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취득하는 경우,룩셈부르그는 동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단, 동 법인은 배당을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적어도 25퍼센트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라. 룩셈부르그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따라 룩셈부르그의 조세로부터 면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그는 동거주자에 대한 여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면세된소득 및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마. 제2항 나.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 또는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법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경우 동 법의 수정이나 추가에 의하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른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초과하지 아니한다.(1)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및 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2)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5퍼센트, 따라서 제2항 나.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 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대한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을 고려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대상 이윤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이와 유사하게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부채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대상 자본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 부채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계약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제25조 상호 합의절차 1. 어떤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경우가 제2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제기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행위를 발생시킨 조치를 최초로 통고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동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하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 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이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동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8조 일부 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이 협약이 서명된 년도의 1월 1일이후에 지급되거나 대변기입되는 금액에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이 협약이 서명된 년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양 체약국중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양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다음 년도 종료 최소한 6개월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협약의 종료통고가 행하여 진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지급되거나 대변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협약의 종료통고가 행하여 진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개시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룩셈부르그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 신정섭 주벨기에대사 / 쟈간 뿌 룩셈부르크 외무장관                 * 1986.11.23 서울에서 비준서교환 Convention be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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