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약의 범위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a) 벨지움에 있어서는(ⅰ)개인소득세(ⅱ)법인소득세(ⅲ)비영리단체세(ⅳ)비거주자소득세상기 제세 이외에 원천세, 상기 제세와 원천세에 대한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에대한 지방공공단체의 보완세를 포함한다(이하 "벨지움의 조세"라 한다)(b) 한국에 있어서는(ⅰ)소득세(ⅱ)법인세(ⅲ)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상호 통지한다.Ⅱ. 정의제3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벨지움"이라 함은 벨지움 왕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대륙붕에 관한 벨지움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해상,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관한 벨지움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벨지움 주권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b)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영해와해저지역의 자연 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그 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의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f)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g)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ⅱ)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h)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i)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벨지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ⅱ)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a)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장이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관리장소(b) 지점(c) 사무소(d) 공장(e) 작업장(f)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g)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감독, 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c)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보조적 성격을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나 동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상기 4항 및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은 상기 4항에서 언급한 대리인 또는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Ⅲ. 소득에 대한 과세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때문에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 또는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대해서, 그 기업이 벨지움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업세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그 기업이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장래에 벨지움에서 부과될 한국의 영업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이 용어는 비록 이자형태로 지급될지라도 벨지움 거주자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구성원에 의하여 투자된 자본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되는 소득도 의미한다.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어떤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본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3항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동 이자가 발생된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b)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죤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
과부분은 사용료가 발생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5조 임원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이 적용되는 인이 경영 또는 기술적인 성질의 상근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및 운동가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에서 보조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에 의해 조직된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이 만약 어떤 단체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격하다고 확인된다면, 동 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이용되지 않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제17조 연금 제18조의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유사한 보수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8조 정부 용역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ⅰ)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ⅱ)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a)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b) 그러나 연금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상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수 및 연금이 벨지움에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벨지움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9조 교직자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
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b)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120,000벨지움프랑 또는 그와 동액의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양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방문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b)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c)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하여수행된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150,000벨지움프랑 또는 이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전문적 수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b)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연간 200,000벨지움프랑 또는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제21조 기타 소득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앞의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항목은, 만약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Ⅳ. 이중과세 방지제22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벨지움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한국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여한다. 그러나 적절한 금액은 벨지움에서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벨지움내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 조세액을초과해서는 안된다.2. 벨지움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a) 벨지움 거주자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하기 (b)및 (c) 세항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벨지움은 그러한소득에 대해서 조세로부터 면제하나 동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소득이 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용할 수 있을 세율을적용할 수 있다.(b) 벨지움 거주자가-제10조2항에서 취급된 배당으로 하기 (c) 세항에 의해서 벨지움조세가 면제되지아니한 배당,-제11조2항 또는 7항에서 취급된 이자, 또는-제12조2항 또는 6항에서 취급된 사용료를취득하는 경우에 벨지움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상기거주자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총액의 20퍼센트에상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c) 벨지움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며 소득이 한국조세의 과세대상이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국의법인에 의하여 그 벨지움법인에게 지급되고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과세될 수 있는 배당은 만약 위의 양 법인이 벨지움 거주자였더라면 허여하였을면세와 동일하게 벨지움에서 법인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d) 벨지움법에 의하여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벨지움거주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의 손실이 벨지움에서의 과세상 동 기업의이윤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제될 경우, 상기 (a) 세항에서 규정된 면세는 동이윤의 상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과세기간의 이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Ⅴ. 특별규정제23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세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3. 제9조, 제11조7항 또는 제12조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동 기업의 과세소득의 결정상 공제된다.4.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에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한국내에 실질적인 관리소를 가지고 있는 조합의 벨지움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의 총액에 대하여 벨지움법에서 규정된 세율로 벨지움이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동 세율은 벨지움 거주자인 법인의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6.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3조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에 그의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또는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5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과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각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이 협약과 관련한 소원의 결정 또는 범죄의 기소에 관련된 자 이외의 인, 당국 또는 법원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a)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조치를 집행하는 것.(b)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c)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 조세 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부가세, 가산금, 이자, 비용 및 비형벌적 벌금뿐만이 아니라 제2조에서 말하는 조세를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조한다.2.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타방체약국의 상기 조세의 고지 및 징수에 적용될 법규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해야 할 상기 1항에서 말한 조세채권의 고지 및 징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채권은 요청받은 체약국에서 우선적인 채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고 동 체약국은 요청한 체약국의 법규에 의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강제집행의 수단도 적용할 의무가 없다.3. 상기 2항에서 말한 요청은 요청한 체약국에서 그 집행을 허가하는 문서의 공식 사본과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적인 행정 또는 사법상의 결정의 공식사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4.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조세채권에 대해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동 타방국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상기 1항 내지 3항을 준용한다.5. 제25조의 1항의 두번째 귀절은 이 조에 의하여 요청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제공될 어떠한 정보에도 적용된다.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Ⅵ. 종결규정제28조 발 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서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a)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될 소득에 대하여납부하여야 할(또는 원천 징수된) 조세(b)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직후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일방체약국은 비준서의 교환연도 이후 5년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a)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된 소득에 대하여납부하여야 할(또는 원천징수된) 조세(b)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양 체약국의 대표가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8월 29일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서명/장 예 준 /서명/헨리 프랑스와 시모네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