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제1조협약 제5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바. 가호 내지 마호에서 언급된 제활동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이 제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에서행하여진다 할 지라도 그 장소가 제4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2조협약 제6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5항이 추가된다.“5. 어느 법인에 있어서 주식 또는 기타의 법인 권리의 소유권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또 동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향유할 권리를 당해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동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당해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3조협약 제10조에 있어서1. 제2항의 가호에서 “25퍼센트”의 비율이 “10퍼센트”의 비율로 대체된다.2. 제5항이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5.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제4조협약 제11조에 있어서,- 제2항에서, “15퍼센트”의 율이 “10퍼센트”의 율로 대체되고,- 제3항에서, 나호중 “만약 이와 같은 차관이나 여신이 산업상이나 과학상의 장비나 구조물 또는 공공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의 판매, 공급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을 삭제하며,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일방기업에 의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타기업에게 지급 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제5조협약 제12조 2항이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협약 제14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포함한다.”제7조협약의 제18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제18조연금1.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8조본 협약 제22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제22조기타소득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경우에 따라 적용한다.”제9조본 협약 제23조 2항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2. 불란서의 경우한국에서 발생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이윤 및 기타 적극적 소득은 그러한 소득을 불란서의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에 불란서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는 과세소득 계산상 불란서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자는 그러한 소득이 포함되는 과세표준에 근거한 불란서의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액수에 상당한다.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언급된소득은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다만, 그것은그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불란서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가호에 언급된 소득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불란서의 조세액. 이 규정은 제19조에서 언급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0조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조에서1. 제2항이 삭제된다.2.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번호가 다시 주어진다.3. 제7항 및 제8항이 신설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에 의하여또는 그를 위하여 동 개인이 전에 거주자였던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연금기관에 지급되는 기여금은, 그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연금기관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인가가 부여됨을 인정하는 경우에, 동 일방국에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연금기관에 지급되는 기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한다.8.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 196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 정부간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문화적 또는 학술적 기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들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그들의 문화적 또는 학술적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조세와 동 목적상 고용된 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동 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용역의대가에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의정서는 최종통고가 접수되는 날부터 두번째달의 초일에 발효된다.2. 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과세액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개인의 경우,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중에 발생된 소득- 법인의 경우,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중 발생되는 소득다. 이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조 8항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 및 발효일 전에 부과된 조세로서 논란이 되어 온 것.제12조이 의정서는 1979년 6월 19일의 조세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서명하였다.1991년 4월 9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불란서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기타* 서명 : 노영찬 주불대사 / 미셀 샤라스 불란서공화국 예산 담당장관 Avenant a la Conven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franc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tendant a eviter les doubles impositions et a prevenir levasion fiscale en matiere dimpots sur le revenu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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