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상각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슬로베니아에 있어서는 (1) 법인소득세 (2) 개인소득세 (이하 "슬로베니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또한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중요 개정사항을 서로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하고, 수역.해저.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슬로베니아"라 함은 슬로베니아공화국을 의미하고,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영토를 의미하며, 슬로베니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슬로베니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역·해저·하층토 및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슬로베니아를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적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 내의 장소에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관하여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2) 슬로베니아에 관하여서는 슬로베니아공화국의 재무부 또는 그 수권대리인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적용 당시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주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일체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정 혹은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현장·공사 또는 활동이 일방체약국의 영토에서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그 밖의 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인이 사업을 통상적 방식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또는 산림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경영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들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같은 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두 기업들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되는 이윤 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한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25퍼센트 이상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제11조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음 각목이 취득하는 이자의 경우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대한민국정부 (2) 일체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5) 양 체약국이 수시로 합의하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기관 나. 슬로베니아의 경우 (1)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 (2) 일체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4) 슬로베니아 수출회사 (5) 양 체약국이 수시로 합의하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의 기관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여부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회사채 소득 및 이들 정부증권·채권·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이자의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혹은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운수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 조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으로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정부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전적인 또는 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안에 따라 제7조·제14조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제18조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률 하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9조정부용역 1.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학 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교수 및 교사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일방체약국 내에 소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방지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1.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슬로베니아 법에 따라 슬로베니아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슬로베니아에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슬로베니아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금액은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슬로베니아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슬로베니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납부한 슬로베니아의 조세를 고려한다. 2.슬로베니아의 경우 가. 슬로베니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한 경우, 슬로베니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슬로베니아의 조세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납부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동 공제는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슬로베니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슬로베니아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슬로베니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 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일체의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시민권이 없는 인은 타방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일체의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동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 내에서 다른 유사한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일체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양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상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위에서 언급된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조치의 시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1.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한 최종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나.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29조종료 이 협약은 양 체약국 중 일방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 후 특정 연도 말의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통지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 월 1일부터의 과세분 나.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5년 4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 서명 : 반기문 외교부장관 / 디미트리 루펠(Dimitrij Rupel) 슬로베니아 외무장관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LOVE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4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