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인적 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 조세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 및(4)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네팔왕국의 경우(1)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2)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조세(이하 "네팔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의 세법에서 행하여진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해와 수역,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해에 인접한 기타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네팔"이라 함은 네팔왕국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네팔을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네팔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2) 법인·파트너쉽 및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안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네팔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일방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그 일방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제4조 거주자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동 국가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가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 한하여 동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다. 그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이나 자문 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어느 12월의 기간내에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보유하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질 경우라도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제7항의 의미안에서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국의 영역안에서 보험료를 수금하거나 또는 그 안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7. 중개인·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되는 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 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5.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이윤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국가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 동 타방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
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다.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리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방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타방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동 타방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 정부, 동 타방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조달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 및(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 의하여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나. 네팔의 경우(1) 네팔중앙은행(2) 네팔산업개발공사(3) 농업개발은행 및(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 의하여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리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 이자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수익적으로 소유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관련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 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리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된 재산으로 하는 법인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국가에서만 과세한다.가. 동 인이 그의 활동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나. 동 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이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위에서 규정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앞에서 언급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한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진니어·건축가·치과의사·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일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3.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
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제18조 연금·보험연금 및 사회보장 지급금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보험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국가에서만 과세된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불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국의 국민인 자, 또는(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서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나. 네팔의 경우(1) 네팔중앙은행(2) 네팔산업개발공사(3) 농업개발은행 및(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서면에서 지정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금융기관제20조 학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훈련생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가. 동 타방국의 국외에 거주하는 인으로부터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그에게 지급되는 지급금 및나. 동 타방국에서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로서, 어느 연도중 미합중국 달러화로 10,000달러나 한국통화 또는 네팔통화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보수. 다만, 그러한 고용이 그의 학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또는 그의 생계유지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2. 이 조의 혜택은 합리적으로나 관례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만 연장되며, 모든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타방체약국에 그가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계속되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 조의 혜택을 보유하지 못한다.제21조 교사 및 연구원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기타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수행의 목적상 일시적으로 일방체약국을 방문한 교수·교사 또는 연구원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2. 이 조는 그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교수 또는 교사가 그 연구수행에 대하여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2조 기타 소득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타방국에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 이중
과세의 경감1. 한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네팔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네팔에서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은 네팔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와 동등액을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금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고 네팔에서 과세되는 동 소득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네팔에서 유효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되거나, 또는 네팔의 조세와 관련된 법으로 현행 조치를 대체·추가하여 장래에 도입할 수 있는 특별유인조치에 따라 네팔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팔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네팔조세로서 납부하였을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의 조치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한다.다.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네팔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은 한국에서 납부할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팔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조세를 고려한다.2. 네팔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네팔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네팔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네팔의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한국에서 취득하는 경우, 네팔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네팔은 한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와 동등액을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세액공제금액은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고 한국에서 과세되는 동 소득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나. 네팔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네팔은 네팔에서 납부할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조세를 고려한다.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국안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의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5조 상호합의절차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동 인은 그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에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획득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및 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의 시행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의 구성원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따른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 금액(2)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나. 네팔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 또는 예납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2)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제29조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어느 연도의 6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 금액(2)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최초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나. 네팔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 또는 예납조세에 관하여는,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날의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2) 이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날의 다음의 네팔 회계연도의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10월 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기타* 서명 : 최성홍 외교부차관 / Narayan Shumshere Tahpa (나라얀 슘세르 타파) 네팔 외교부차관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NEPAL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