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 Q&A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Q&A
홈택스에 미등록된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의 '엑셀 이용내역(부가세 신고용)'을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근로·자녀장려금,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