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총소득 또는 소득에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간주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2) 법인세(3)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터어키의 경우에는(1) 소득세(2) 법인세(이하 "터어키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대체하여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그들 각국 세법의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터어키"라 함은 터어키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터어키의 법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과 함께 터어키가 국제법에 따라 그의 천연자원을 탐사 및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을 포함한다. 나. "일방 체약국"및 "타방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터어키를 의미한다. 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이 협약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 또는 터어키의 조세를 의미한다.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서 취급되는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바. "등록된 사무소"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터어키의 경우에는 터어키 상법에 의하여 등록된 본점을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의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중인 법으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법인, 조합, 협회 및 기타 실체(2) 터어키에 대하여는, "터어키 국적법"으로부터 터어키 국적을 소유하는 모든 개인과 터어키에서 시행중인 법으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아. "일방 체약국의 기업"및 "타방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터어키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차. "국제운수"란 표현은 한국기업 또는 터어키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 또는 터어키 영토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일방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등록된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5조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 건설, 조립이나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동 건축장,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에 의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마. 기업을 위한 기타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그 기타 활동이 정보수집이나 학술적 조사 또는 유사한 활동의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 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다음의 경우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동 일방 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동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인도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일방 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경우6. 기업이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 법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 소득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모든 종류의 어로 장소,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사업소득1. 일방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의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동 고정사업장이 사용료,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형식으로 동 기업의 본사 또는 기타 사무소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3.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 기업은 터어키의 기업인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 터어키에서 이후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들이 일방 체약국의 기업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 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때문에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본항은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 주식이나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이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5.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이자1.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대부금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 체약국의 정부가 또는 타방 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1.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과 라디오, 텔레비젼용 녹음물을 포함한 문화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 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 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앞의 문장에서 규정되고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취득과 양도간의 기간이 일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활동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활동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고,나. 보수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보수가 동인이 타방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고용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고,나. 보수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보수가 동 고용주가 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1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 체약국 방문이 타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비영리 조직이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의 어떤 부분이 당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비영리조직의 소득은 일방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금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 규정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종신연금에도 적용된다. 제19조정부기능1. 정부적 성격의 기능 수행상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적용된다. 제20조교사 및 학생1.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타방 체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경우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마찬가지로,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주로 강의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교사 또는 강사가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타방 체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수령되는 경우 강의나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제공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한 동 타방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일방 체약국의 국민인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교육 또는 조직에 관련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얻기 위하여 한 역년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고용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소득이 협약의 전 각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터어키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터어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터어키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터어키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터어키의 제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터어키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터어키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터어키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터어키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제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의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그러나 터어키가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더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3. 터어키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터어키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터어키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터어키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 조세를 포함함)로 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터어키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터어키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그러나 한국이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제23조무차별1. 일방 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 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 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 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이규정은 일방 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동 일방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될 수 있다.제24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과 일치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자, 이와 관련된 불평이나 구제수단을 가진 자, 또는 상기에서 언급된 조세에 관련된 형사 소추를 위한 사법당국 이외의 어떤 인 또는 당국에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서나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와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그 권한있는 당국은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5. 타방 체약국에서 종속적 인적활동을 수행하는 일방 체약국의 국민은, 그들의 조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타방 체약국에 근원이 있는 그들 국가의 수임가관이 파견하는 관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들 기관 및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은 타방 체약국의 법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해 활동이 타방 체약국에서 공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활동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을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인 또는 당국과의 협력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7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이 협약의 제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동 협약이 발효된 년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년도에 대한 조세나. 터어키공화국에 있어서는, 동 협약이 발효된 년도의 다음년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년도에 대한 조세제28조종료1. 이 협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2. 체약국의 일방은 이 협약의 비준 5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어느 역년의 적어도 최초 6개월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동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동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종료의 통고가 행하여진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년도에 대한 조세나. 터어키공화국에 있어서는, 종료의 통고가 행하여진 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모든 과세년도에 대한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24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어키어 및 영어로 된 3가지 원본을 2부 작성하였다. 3가지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시행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터어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터어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협약 기타* 1986.07.10 서울 비준서교환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urke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for the Arrangement of Matters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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