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본문]제1장 협약의 범위제1조 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네델란드에 있어서는(1) 소득세(2) 임금세(3) 법인세(4) 배당세(이하 "네델란드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상호 통지한다.제2장 정의제3조 용어의 정의1.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네델란드를 의미한다. "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네델란드를 의미한다.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다) "네델란드"라 함은 유럽에 위치한 네델란드왕국과 국제법에 따라 네델란드 왕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북해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바) "일방국의 기업" 및 "타방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1) 일방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기타단체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1) 한국에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2) 네델란드에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네델란드의 조세를 의미한다.2. 어느 일방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그 일방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 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델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것이 관리되고 지배되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제5조 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상점 또는 판매장소마) 공장바) 작업장사) 광산, 유전 또는 깨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또는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목적,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지위의 대리인 이외에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그가 일방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 기업
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5.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 내에서 기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업은 동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3장 소득에 대한 과세제6조 부동산 소득1.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1. 일방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가)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국의 기업과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3. 상기 2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국은 동 법인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
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 총액의 15퍼센트3. 본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그 중앙은행 또는 그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공채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이자의 발생 원인이 되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 일방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그러한 경우,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국가 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내에 사용료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근거가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중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한일방국에 체재하는 국제기구, 기관 및 이와 같은 기구나 기관의 직원과, 제3국의 외교 또는 영사 사절단원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취급된 것으로 타방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에 대한 동조에 규정된 조세의 감면을 동 타방국에서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이와같은 소득항목이 그 일방국에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제14조 양도소득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 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에 있는 일방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 전에 최근 5년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서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5조 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 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국내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나) 그가 과세년도중 합계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계기간 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2. "자유 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은 물론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을 포함한다.제16조 종속적 인적용역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급료, 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과세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제17조 임원의 보수1. 네델란드의 거주자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네델란드의 거주자인 법인의 임원(베스투르더 또는 코미싸리스)의 자격으로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지급금은 네델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8조 연예인 및 운동가1. 제5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가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또는 기업의 그러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나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일방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9조 연금 및 보험연금1. 본조의 2항과 제20조의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2. 그러나, 이와같은 소득은 그 소득이 타방국의 기업이나 또는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발생된 이윤에서 공제되는 한, 동 타방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4.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상의 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20조 정부기능1.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에서 정부기능의 수행상 그 일방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국민이고 일방국의 국민이 아닌 그러한 개인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일방국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련된 보수 또는 연금에 적용된다.제21조 교수 및 교직자1. 타방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국의 거주자이며,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2조 학생1.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고,가) 동 일방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에서의 수학, 또는나) 사업견습생으로서의 연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그 일방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1)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2) 동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어떤 과세년도중 5,000네델란
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 본항의 혜택은 그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기간동안에만 허여된다.2.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 학문, 교육, 종교나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목적만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방국에서 일차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나) 동 개인의 생계, 연구, 조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다)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과세년도중 5,000 네델란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3. 일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 타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타방국 기업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이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상, 전문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방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타방국으로부터의 모든 송금나) 용역이 동 개인의 연구, 조사 또는 훈련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과세년도중 15,000네델란드 길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그러나 본항의 혜택은 만약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가 회사의 의결권주의 50%이상이 그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를 파견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회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피고용인이나 계약근로자가 단지 기술상, 전문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장제23조 이중과세방지1. 네델란드는 그의 거주자에게 조세를 부과할 경우 이와 같은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2. 네델란드는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있어서의 손실 보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본조제1항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그 산출세액중 기득권을 저해하지 않고 본조제1항에 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본 조약의 제6조, 제7조, 제10조5항, 제12조4항, 제14조 1, 2항, 제15조, 제16조1항, 제17조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부분이 본조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총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액의 공제를 허용한다.3. 또한 네델란드는 본조의 전항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제10조2항, 제11조2항, 제12조2항, 제18조 및 제19조 2, 3항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고 본조의 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본 공제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중 적은 것으로 한다.가)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나) 본조1항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중 상기 소득항목의 금액이 본조1항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네델란드의 세액4. 한국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조세경감 때문에 제10조2항의 세항 나)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배당에 실제적으로 부과된 한국조세가 동 조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보다 낮은 경우, 동 배당에 대하여 본조3항 세항 가)에서 말한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은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인 것으로 간주된다.5. 한국외자도입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여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된 조세경감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제11조2항 세항 가)에서 말한 이자 또는 제12조2항 세항 나)에서 말한 사용료에 실제적으로 부과된 한국조세가 동 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보다 낮은 경우 동 소득항목에 대한 본조3항 세항 가)에서 말한 한국조세와 동등한 금액은 한국이 실제적으로 부과한 조세액과 이러한 이자 및 사용료의 총액의 10퍼센트와의 차액을 2배하여 계산한 금액을 앞에서 말한 실제로 부과한 조세액에 가산한 금액인 것으로 간주된다.6.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네델란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허여한다. 그 적절한 금액은 네델란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네델란드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5장 특별규정제24조 무차별1.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 일방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국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국의 기업은 동 일방국내에서 동 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제25조 상호 합의 절차1. 일방 또는 양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 양 당국은 또한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의 할 수 있다.4.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1.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시행 특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그 권한있는 당국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법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한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자 이외의 여하한 인이나 또는 당국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가) 그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나) 그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적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8조 적용영역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만약 네델란드 앤틸레스가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네델란드 앤틸레스에도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명시되고 합의되는 그러한 일자로부터, 그리고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그러한 수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종료는 네델란드 앤틸레스에 대한 협약의 여하한 확대적용을 자동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다.제6장 최종규정제29조 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헤이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대기되거나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나)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역년의 직후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제30조 종료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개시되는 어떤 역년말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한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가)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대기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조세나) 종료 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조세[/본문][서명]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델란드왕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 박동진 외무장관 / Van der Klaauw 네델란드 외상 * 비준서 교환: 1981.04.02 (헤이그)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