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양도소득세(이하 "아일랜드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나. "아일랜드"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륙봉에 관한 아일랜드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아앨랜드의 영해 외부의 지역을 포함한다.다. "체약국",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아일랜드를 의미하며, 또 "체약국들"은 한국과 아일랜드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아일랜드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이 기업"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또는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 조합 및 협회(2) 아일랜드에 관하여는, 아일랜드의 시민과 아일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실체차.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관한 "국제운수"라 함은, 운항의 주요목적이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시에서 승객 또는 재산을 운송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 또는 재산(동 거주자에 이하여 운영 또는 사용되는지를 불문함)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을 의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아일랜드의 경우에, 내국세청장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2. 이 협약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의 (대상조세)에 의하여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되는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국의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본조의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에 다를 것을 조건으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국내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가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본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자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또는 구조품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는 12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의 관련하여 12월 이상 동 국에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체 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또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은 이러한 활동이 당해 회계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6.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소정된 장소의 유지바. 본항의 가호 내지 마호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7.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 제8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본조 제6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8.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방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들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사"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기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토지, 토지에 관한 이권 및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임대는 경우에 따라 당해 토지, 광상,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공천 및 기타 천연자원이 소재하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본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이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이 목적상 발생되는 경비(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포함함)와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급하는 독립적인 실체일 경우에 공개될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본조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방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본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임차인에 의하여 국제운수상에 운영되거나 또는 그러한 임대 이윤이 본조 제1항에 기술된 다른 이윤에 부수적인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을 포함한다.3 . 본조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비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당1. 아일랜드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아일랜드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한 배당은 또한 한국에서도 한국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 법인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2. 가. 한국의 거주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나. 본조 제3항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배당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경우에, 동 배당가액과 동 세액공제액의 합계에 대하여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세율로 조세가 또한 부과될 수 있다.다. 본항의 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일랜드의 거주자이면서 한국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은 아일랜드의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조세도 면제된다.3.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취득하는 한국의 거주자는 본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 그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아일랜드의 개인 거주자가 그러한 배당을 취득하였더라면 해당되었을 세액공제와 동 배당에 대하여 본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아일랜드에 의한 동 세액공제 초과분의 지급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4. 본조 제3항의 규정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법인)가 홀로 또는 하나 이상의 특수관계법인과 함께 동 배당이 발생되는 법인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이거나 또는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목적상 두 법인은 일방이 타방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거나 쌍방이 제3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5. 본조의 전기 제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 본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서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하며, 당해 배당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분재를 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유사한 소득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7.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유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2.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부된 금전으로부터의 소득에 흡수되는 기타의 소득을 포함하나, 제10조(배당)에 으하여 배당으로 취급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도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4.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위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양도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함은 인가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3. 본조 제2항의 목적상 "인가된 증권거래소"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가.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나. 증권거래소 - 아일랜드 또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여타의 증권거래소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야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저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관련부동산이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산이 본조 제2항에 의하여 동 국에서 그 양도로 인한 이득이 과세될 수 있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언급된 양도소득은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5.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또한 본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의 이윤이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된다.6. 본조 전기 제 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7. 본조의 목적상가. "양도소득"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과세소득을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과세소득을 의미한다.나. "부동산"이라 함은 제6조(부동산소득)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부동산을 의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및 수의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구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발송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1.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과 같은 연예인 또는 음악가 또는  기자, 축구선수, 골프선수, 스누커선수, 카드선수 또는 권투선수와 같은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개인이든지 또는 그룹 구성원으로서든지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들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비영리 조직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 조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1. 제19조(정부용역)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으로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이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3.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및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역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여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20조학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체재하는 학생, 도제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 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 및 교사1.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을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자로서 동 방문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교수 또는 교사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동 목적상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2. 본조의 전기 규정은 당해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갱니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교수 또는 교사가 연구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디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된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부동산소득) 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3조이중과세 배제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아일랜드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아일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가. 아일랜드밖의 영토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아일랜드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아일랜드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해서든가,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한국의 조세(배당이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는 한국의 조세가 사출된 동일한 이윤 소득 또는 과세 이득에 대하여 산출된 아일랜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나. 본항의 가호에 따라서,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것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조세의 액수는, 제10조(배당)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동 항의 가호 또는 나호중 적절한 쪽의 제한을 받는다.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이윤, 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4.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기업의 이윤에 대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제한된 기간동안 동 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경우에, 그러한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납부되었을 조세는 본조 전기 제 항의 목적상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본항에서 그렇게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조세는 당해 이윤 15퍼센트의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은 그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동 소득에 적정한 조세의 부분을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한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다할 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3.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면제, 공제, 구제 및 경감을 동 일방체약국의 비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1조(이자) 제5항 또는 제12조(사용료)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6.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이 협약 제10조(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구제보다 더 큰 구제를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7.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포함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규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무차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조치의 최고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그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국의 국내법상 시한에 불구하고 그렇게 도달된 해결책은 본조 제1항에 따라 관련된 권한있는 당국에게 당해 거주자에 의한 사건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6년의 기간 이내에 시행될 수 있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한을 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교환되는 정보는 비밀로취급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더블린에서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 그리고(2)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1) 이 협약이 발효되는 년도의 다음해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한 소득에 및 양도소득(2)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로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2) 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의 조세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1) 언급된 종료 통고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 후의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2) 언급된 종료 통고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 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법인세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0년 7월 18일 더블린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기타* 서명 : 유종하 외무장관 / 제랄드 콜린스 아일랜드 외무장관                   * 1991.11.27. 더블린에서 비준서교환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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